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 전용판매장의 위수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19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하여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하여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하여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하여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