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감가상가자산 이외의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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