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당해 선박 등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당해 선박 등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