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육용 기재 폐품 매각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5.29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