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을 위한 지분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1979.05.29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