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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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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