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경쟁 입찰의 하도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12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한국정부의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한국정부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사이에 Cranes설치 및 납품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또는 당해 외국법인은 동 Cranes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한국법인과 체결하였을 경우 -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 동 한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한국정부의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한국정부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사이에 Cranes설치 및 납품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또는 당해 외국법인은 동 Cranes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한국법인과 체결하였을 경우 -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 동 한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