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의 계약금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12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상세내용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