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전 문
[회신]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상세내용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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