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77.07.06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함
[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한국선박은 해상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외국항행 선박으로서 실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원양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받아 주로 해외어장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을 말한다. 상세내용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한국선박은 해상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외국항행 선박으로서 실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원양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받아 주로 해외어장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