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시설투자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08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시설투자에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이 있는 경우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함
[회신]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이외에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총공급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당해 사업장의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이 된다. 상세내용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시설투자에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이 있는 경우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함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이외에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총공급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당해 사업장의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