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용역제공이 완료된 부분을 초과하는 대가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도급계약(단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완료부분에 대하여 그를 대가 지급함에 있어서 계산착오로 인하여 대가를 초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초과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