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05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케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케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