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환거래의 재화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05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