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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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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