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건설연구소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시설을 갖춘 국립건설연구소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령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국립건설연구소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시설을 갖춘 국립건설연구소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령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