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버섯재배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퇴비

사건번호 선고일 1979.05.09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며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이나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며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임 | [ 질 의 ] | | 양송이 재배장에서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와 양송이 재배장의 면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