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사건번호 선고일 1978.05.20
수출대행자로부터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 원재료를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수출품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 원재료를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간세 1235-1494, ’78. 5. 20, 부가 1235-1110, ’78. 3. 22) 상세내용 수출대행자로부터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 원재료를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수출품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 원재료를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간세 1235-1494, ’78. 5. 20, 부가 1235-1110, ’78. 3. 22)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