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권용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5.04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회신]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증권감정원이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규격용지를 상장법인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