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대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대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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