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 착오 징수시 세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거래징수하여 기재한 경우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계한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착오 징수시 세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거래징수하여 기재한 경우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계한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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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