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공공하수도관리청(서울특별시)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공공하수도관리청(서울특별시)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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