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08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공공하수도관리청(서울특별시)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공공하수도관리청(서울특별시)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