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용지로 양도하는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일반인의 토지를 공립학교용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절차상 작성하는 서류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9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관련 면세조항 삭제
| [ 질 의 ] |
| 각급 공립학교용지(공공용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하면서 등기원인증서를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첩부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