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인 종계(병아리)는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가금류인 종계는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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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인 종계(병아리)는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가금류인 종계는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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