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동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동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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