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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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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