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정부 기증용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4.21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