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상세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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