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전 문
[회신]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상세내용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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