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78.04.20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회신]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상세내용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