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완제품과 재공품의 제조장이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7.05.13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 질 의 ] | | 본사 및 기타 사무소에서는 수주 및 계약체결과 대금영수 등의 행위를 하며, 제조장에서는 제품의 제조 및 인도를 하는 경우 본사와 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