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전 문
[회신]
수입인지의 첩부는 각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것과 조세인 인지세법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로 첩부하는 것이 있는 바, 이는 각각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행정수수료의 성격으로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하다.(간세 1235-1147, 1978. 4. 18)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참조.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소송비용 등을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각 개별법령에 의함」
<참 고>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구분
“뒷장첨부”
| [ 회 신] |
| 구 분 수 입 인 지 수 입 증 지 근 거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귀 속 국가에 귀속(재정경제부 국고국)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용 도 1.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에 첩부 납부 2. 국가에 납부한 수수료, 벌금, 과태료, 형사 추징금, 소송비용 등을 첩부 납부 ※ 위 1항, 2항은 각각 구분 되며 별개 사항임. ※ 국가 → 행정부, 법원, 국 회와 그 산하기관 (예) 국가시험, 검정수수료, 민사소송비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수입증지로 첩부 납부 (예)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 인세(印稅):저자(著者)․저작권자가 자기작품의 사용료로서 출판사로부터 받 는 금전. 통상 책자의 뒤에 붙인 검인(檢印)의 수만큼 금전을 받음. 인지 세법과 관련 없음. | 구 분 | 수 입 인 지 | 수 입 증 지 | 근 거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 조례 | 귀 속 | 국가에 귀속(재정경제부 국고국)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용 도 | 1.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에 첩부 납부 2. 국가에 납부한 수수료, 벌금, 과태료, 형사 추징금, 소송비용 등을 첩부 납부 ※ 위 1항, 2항은 각각 구분 되며 별개 사항임. ※ 국가 → 행정부, 법원, 국 회와 그 산하기관 (예) 국가시험, 검정수수료, 민사소송비용 |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수입증지로 첩부 납부 (예)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
| 구 분 | 수 입 인 지 | 수 입 증 지 |
| 근 거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 조례 |
| 귀 속 | 국가에 귀속(재정경제부 국고국)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 용 도 | 1.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에 첩부 납부 2. 국가에 납부한 수수료, 벌금, 과태료, 형사 추징금, 소송비용 등을 첩부 납부 ※ 위 1항, 2항은 각각 구분 되며 별개 사항임. ※ 국가 → 행정부, 법원, 국 회와 그 산하기관 (예) 국가시험, 검정수수료, 민사소송비용 |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수입증지로 첩부 납부 (예)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