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임
전 문
[회신]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상세내용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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