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매카드에 의한 상품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7.05.06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임
[회신]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상세내용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임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