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1.06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상세내용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