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전 문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상세내용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