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선전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78.04.12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판매장비, 간판 등의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되는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사업자가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판매장비, 간판 등의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되는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