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당초의 계약조건을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계약조건이 계약 시 계약금을 일정율 이상 공정진행시 중도금을, 완료후 잔금을 각각 수령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 시마다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계약조건은 납품완료 후 전액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나, 공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납품 전에 대금의 일부를 1회 또는 수회에 걸쳐서 지불할 경우에도 수령 시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