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등 월별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등 월별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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