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79.03.31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등 월별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신]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등 월별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