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본사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은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제조장에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본사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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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본사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은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제조장에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본사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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