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는 (갑설)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모든 업종을 의미한다 (을설) 문리대로 중소제조업만을 의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