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홍성지원-2025-가단-31082 선고일 2025.11.26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는 보령시 ○○면 ○○리 ○○ 대 52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 소

1998. 1. 30. 접수 제17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로 체납자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편 피고는 상호를 BB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BB정보통신주식회사로 2000. 2. 24. 변경하여 2000. 3. 7. 등기하였으며 BB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C로 상호를 2005. 9. 10. 변경하여 2005. 9. 13.에 등기를 마쳤으며, 201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2015. 12. 3. 동법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 종결로 간주 되어 소 제기일 현재 청산 상태입니다(갑 제3호증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1998.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체납자, 채권최고액을 금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1998. 1. 30. 접수 제17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8. 1. 30.설정된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5. 30. 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김AA는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이 부과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건의 국세,총 3,084,050원과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이 부과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국세,총 6,776,340원 및 원고 산하 중랑세무서장이 부과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2건의 국세, 총 2,901,000원까지 도합 총7건 12,761,39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표1>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압류관련 체납액
  •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647,600원이고,소극재산은 112,761,390원에 이르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 2>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재산상태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 라.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1998. 1. 30. 접수 제17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