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316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6.
1. 피고는 BBB에게 충남 OO군 OO면 OO리 XXX-XX 임야 2446㎡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3. 3. 6. 접수 제4570호로 마친 BB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별지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