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체를 통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채무자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체를 통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3092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CCC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7.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192,1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49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체를 통하여 피고 AAA에게 192,100,000원(= 이 사건 각 금원이체 중 피고 AAA에게 이체한 금액 610,100,000원 - 반환받은 금액 418,000,000원), 피고 CCC에게 490,000원(= 이 사건 각 금원이체 중 피고 CCC에게 이체한 금액 66,490,000원 - 반환받은 금액 66,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는데,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심화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AA는 192,100,000원, 피고 CCC는 4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이체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022. 10. 1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BBB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피고 AAA 명의의 WW증권 계좌로 610,10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22. 10. 19.부터 그다음 날까지 BBB 명의의 HHHH증권 계좌에서 피고 CCC 명의의 QQ증권 계좌로 66,49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BBB의 배우자인 피고 AAA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WW증권 계좌를 BBB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BBB이 피고 AAA의 WW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 내의 돈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AAA가 위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좌 내의 돈을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BBB은 2023. 9. 26.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피고 AAA의 WW증권 계좌에서 피고 AAA가 실제로 사용하던 피고 AAA 명의의 NN은행 계좌로 총 418,981,046원을 이체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인 418,000,000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은 피고 CCC에게 이체한 돈 66,490,000원의 대부분인 66,000,000원을 반환받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과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체를 통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AAA의 WW증권 계좌는 BBB과 피고 AAA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사용하던 BBB의 차명계좌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금원이체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