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무변론
•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청구원인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고들은 AAA에게 ○○ ○○군 ○○면 ○○리 산○○ 임야 XX㎡ 중 AAA의 1/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3. 2. 17. 접수번호 제xx호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CCC 3/7 지분, 피고 DDD, EEE의 각2/7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