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341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맥〇〇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10.
1. 피고 한맥 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