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홍성지원-2023-가단-34173 선고일 2023.11.10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341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맥〇〇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10.

주 문

1. 피고 한맥 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리 * 답 2,0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