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홍성지원-2023-가단-31914(2023.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요 지 ]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단319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 2.BBB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0. 25.
1.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21. 2. 10.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체결된 합계 5억 7,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78,475,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78,4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21. 2. 19.부터 2021. 3. 23.까지 체결된 합계 1억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CCC은 2021. 2. 1. 그 소유의 인천 XX구 XX동 XXXX-XX 대 256.2㎡ 및 같은 동 XXXX-XX 대 96.4㎡를 ○○○, ○○○에게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1. 3. 12. ○○○, ○○○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 CCC은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173,154,670원(납세의무성립일 2021. 3. 31.)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0,880원(납세의무성립일 2020. 12. 31.)를 미납하여 원고에 대하여 합계 178,475,5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021. 2. 10. 2,000만 원
2021. 2. 19. 5,000만 원
2021. 2. 19. 5,000만 원
2021. 3. 23. 5,000만 원
2021. 2. 20. 5,000만 원
2021. 2. 28. 4,000만 원
2021. 3. 12. 5,000만 원
2021. 3. 15. 5,000만 원
2021. 3. 21. 2억 5,000만 원
2021. 3. 22. 5,000만 원
2021. 4. 1. 1,000만 원 합계 5억 7,000만 원 합계 1억 원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CC이 피고들과 사이에 각각 제1, 2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