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사 건 2022가단309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9. 7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19-2 임야 11,259㎡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8. 10. 14. 접수 제23646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원고는 대여금 채권액만을 다투고 있음)은 구체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일 혹은 피고가 주장하는 최종 대여인 2009. 4. 23. 이후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채권을 담보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도 효력을 상실하였다.
(1)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나 BBB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BBB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할 당시 및 약 2년 후부터 BBB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건의 압류를 집행하였기에, 그 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피고 주장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