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홍성지원-2021-가단-35721 선고일 2021.12.17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1가단357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피고와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9. 10. 접수 제13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