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였으나,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이 발생하자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였으나,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이 발생하자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1가단31736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는 2021. 9. 1.자 변론기일에서 “양도가액은 100억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양도가액은 88억 원으로 경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진술은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취소를 주장한 2021. 9. 6.자 피고 준비서면의 진술에 의하여 위 진술은 취소되어 자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중가산금의 산정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