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사해행위의 가액배상 범위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 요지임
증여받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사해행위의 가액배상 범위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 요지임
사 건 홍성지원-2020-가합-3027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OO 변 론 종 결 2021.07.15 판 결 선 고 2021.09.30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와 김OO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덕리 252-15 전 8,571㎡에 하여 2018.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25,12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25,1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OO 사이에 충남 OO군 OO읍 내O리 252-15 전 8,571㎡에 관하여 2018.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425,12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5,1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167,578,4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57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OO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OO이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3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해행위 당시 가액인 3억 3,000만 원에서 위 채무액 3억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 증여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김OO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김OO과 수익자인 피고가 부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김OO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OO이 2018. 12.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 사실을 알지 못해 원고를 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김OO의 충남 OO군 O읍 대O리 28-29, 28-30, 28-31, 28-35, 28-36 각 토지 매도 및 그 대금 수령사실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김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관련하여 위 토지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425,121,600원이 위 토지의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축사의 소유자 유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 330,000,000원이 위 토지의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CC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는 점, ② 유O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CC군청에 제출한 2019. 11. 11.자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소명의견’란 제2항에 “농장과 인접하여 농사짓기 힘들다 하여 취득하였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셔서 저렴하게 매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C군청은 유O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정금액보다 저렴하게 매매되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위 저가 매매 의심 사실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시가감정 없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공시지가 총액보다 약 1억 원이 낮은 33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 425,121,600원이 그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 가액에서 공제할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김OO의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3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채무가 3억원을 최고 한도로 하여 수시로 그 액수가 증감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으로서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피담보채무액이 0원이었으므로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변제 등에 의해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만약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그 변제금액이 피담보채무액이 되고, 실제로 변제한 금액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채권최고액을 공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채무의 최고 한도액만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수시로 증감한다는 측면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근저당권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김OO이 AA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채무는 300,000,000원을 최고 한도로 수시로 증감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로서 2018. 11. 26. 당시에는 피담보채무가 없었으나 이후 김OO이 위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8. 12. 19. 김OO의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한 뒤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할 이 사건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위 변제액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당시 원고의 김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92,700,090원이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은 공시지가 총액인 425,121,600원에서 위 변제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125,121,600원이고,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위 공동담보가액인 125,121,600원이다.
4.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김OO이 충남 00군 0읍 대0리 28-29, 28-30, 28-31, 28-35, 28-36 각 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9. 4. 5.경 곧바로 김OO 소유로 남아 있던 부동산(충남 00군 00읍 대0리 24-2, 24-3, 24-4 각 토지)에 관한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위 양도소득세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그 무렵 김OO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였으리라 예상되는 점, ② 별지 기재 각 현금, 즉 2018. 12. 24.부터 2019. 2. 7.까지 8회에 걸쳐 증여된 합계 200,600,000원은 김OO 명의의 DD증권 계좌(30512422701) 내지 AA농업협동조합 계좌(473020-52-079137)로부터 피고 명의의 EE투자증권 계좌(50017438411) 내지 AA농업협동조합 계좌 (53112-82-467220)로 이체되었는데, 김OO 명의의 위 AA농업협동조합 계좌는 앞서 본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서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이미 그 거래내역이 면밀히 조사되었으리라 예상되고, 원고가 이 사건에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우측 하단에 “체납추적2팀/고FF/2020-03-12 09:43:5*”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내역 중 김OO의 위 DD증권 계좌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공무원이 늦어도 위 2020. 3. 12.경 김OO의 위 DD증권 계좌 거래내역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에 갑 제13호증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세무공무원이 김OO 명의의 AA농업협동조합 계좌(473020-52-079137) 거래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서, 위 거래내역에는 피고가 김OO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현금을 이체받은 EE투자증권 계좌번호도 나타나 있는 점, ④ 원고는 2021. 4.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EE투자증권 및 AA농업협동조합 각 계좌 및 김OO 명의의 DD증권 계좌의 각 거래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자료를 제출받거나 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지 않고도 위 자료를 갑 제14, 16, 17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위 증거들 또한 모두 세무공무원이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서 실제로 금융기관에 위 정보를 조회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원고의 소송수행자 신OO이 2021. 7. 12.자 원고 준비서면을 통해 ‘2021. 1. 15. OO지방국세청 송무과로 전입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계받아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갑 제14, 16, 17호증 또는 그 원본 데이터는 이미 위 소송수행자 신OO이 이 사건을 인계받기 전에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김OO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인 2018. 11. 26. 당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바,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는 이 사건 증여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 김OO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산하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이 사건 소가 최초 제기된 2020. 3. 27.에는 별지 기재 각 현금의 증여 사실은 물론 김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각 증여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현금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