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건 2020가단354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1. 2. 17. 판 결 선 고
2021. 3. 17.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10,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00,910,0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0.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