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적법함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적법함
사 건 2020가단35427 배당이의 원 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2018타경000, 000(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20. 10.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99,046,281원을 2,099,046,28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4,883,420원을 414,883,420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인인 김OO과 사이에 당해세에 대한 납세담보제공 약정을 하여 납세담보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당해세 체납으로 인하여 선행하여 한 압류를 해제하여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이로써 당해세는 담보 있는 조세채권과 담보 없는 조세채권들 사이에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는 권리만 확보하게 되었고, 피고의 납세담보등기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김OO을 채무자로 하여 납세담보로 등기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으며, 결국 담보권설정등기일자가 앞서는 원고가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인들 중 김OO에 대해 82.11%, 김△△에 대해 17.89% 각 지분별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김△△에게 과세된 17.89% 부분은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이 납부할 당해세 부분까지 김OO에게 과세하여 그 전체 과세금액을 채권액으로 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며,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적어도 김△△에게 과세된 금액 상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