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20-가단-34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2. 24. 판 결 선 고
2021. 04. 21.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위 AAA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20. 1. 22. 그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AAA에 대한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 채권(2019. 9.경 발생)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측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0. 2.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