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사 건 2020가단327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1. 12. 10.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즉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00,000,000원인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가액에서 앞서 본 신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0,000,000원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원(00,000,000원 - 20,000,000원)이 되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공동담보가액인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