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는 없음.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는 없음.
사 건 2019가합31013 추심금 원 고 XXX 피 고 XXX 변 론 종 결 2020.06.04. 판 결 선 고 2020.07.16.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류AA은 CCC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가합10○○○○호로, CCC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지방법원 ○○지원은 2016. 1. 15. 류A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 30. 확정되었으며, 2016. 2. 12. CCC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말소되었다.
1. 원고는 CCC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4187호로 잔존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6. 6. 8. 원고 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CCC은 원고에게 2억 9,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지방법원 ○○지원 20○○타채1○○○○ 호로 ‘CCC이 피고 AAA에 대하여 가지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세액환급청구권 중 5억 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및 ‘CCC이 피고 BBB에 대하여 가지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세액환급청구권 중 61,792,328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추심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3. ○○지방법원 ○○지원은 2019. 12. 4. 원고가 신청한 바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9. 12. 6.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다만,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 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 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 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기초사실에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취득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사유로 부과되는 조세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CC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CCC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즉, CCC의 취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법상 납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② 유AA(이하, 이 사람을 ‘유AA’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류AA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이름을 ‘유AA’으로 개명한 후 마치 자신이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CCC을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마쳐주었다. 류AA은 이후 CC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 을 받았고, 이에 따라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납세의무자인 CCC에게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귀속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③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사유로 부과되는 조세이므로(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만일 그 근거가 되는 취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로 평가된다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행위도 당연무효로 평가하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이 사안에서는, CCC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세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피고들에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가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본다고 상 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