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가단325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14.
1. 가. 피고와 BB 사이에 ○○ ◇◇군 ◎◎면 ◆◆리 전 331㎡에 관하여2018.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은 CC 외 1명에게 aa bb구 cc동 지상에 위치한 집합건물을 양도한 후 2018. 1. 2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5. 10.과 2018. 9. 1. 두 차례에 걸쳐 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2019. 5. 7.을 기준으로 BB이 원고에게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65,829,610원에 달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